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역대 최대…용산 35.4%·강남 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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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4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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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13% 상승…서울 17.75% ↑ 상승률 1위

재산세 등 과세기초가 되는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상승률이 18%에 육박한 가운데 용산·강남·마포구는 30%대까지 치솟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9.13% 상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07년 6.2% 오른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지난해(5.51%)와 비교해서는 3.62%포인트(p) 높아졌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는 재산세 등 과세자료나 복지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전국 개별 단독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일종의 ‘샘플’ 역할을 한다. 정부가 실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해당 지자체들이 인근에 유사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매기는 기준이 되므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전국 개별 단독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다.

수도권은 인천(5.04%)과 경기(6.2%)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변동 폭을 보였지만 서울(17.75%)이 크게 올라 13.08% 올랐다. 광역시(인천 제외)는 6.4%,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은 2.87% 상승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의 집중타깃이 된 서울은 주상용 부동산 신축 수요증가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영향으로 2006년(9.09%)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전국 시·도 중 가장 높다. 전년(7.92%)에 비해선 9.23%p 올랐다.

서울 이외엔 대구(9.18%)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평균 상승률보다 높았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도시철도 연장, 정비사업의 영향이 컸다. 나머지 16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조선업과 관련 산업의 침체로 경남(0.69%)이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9.13%)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2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22곳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 영향이 컸던 서울 용산구(35.4%), 강남구(35.01%), 마포구(31.24%)가 전국 시·군·구 중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 서울 서초구(22.99%)와 성동구(21.69%)도 각각 정비사업과 뉴타운 입주의 영향으로 전국 4, 5위의 상승률을 보였다.

지역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경남 거제시(-4.45%), 창원 마산 회원구(-4.11%), 창원 의창구(-3.97%), 창원 진해구(-3.83%), 전북 군산시(-3.69%) 순으로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 중에서 Δ3억원 이하는 19만2606가구(87.6%) Δ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2만743가구(9.4%) Δ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3639가구(1.7%) Δ9억원 초과는 3012가구(1.4%)였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25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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