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단독주택, 보유세 19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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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4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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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주택은 시세 상승률 수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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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시세 10억원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은 지난해보다 보유세 19만원을 더 낸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9.13% 상승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에서 시세 10억4000만원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8500만원에서 올해 6억3700만원으로 8.89% 올랐다.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보유세는 142만원에서 올해 161만4000원으로 19만원 늘어난다.

국토부는 대다수의 중저가 주택은 시세상승률 수준만큼 공시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표준주택 22만가구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시세 15억원 이하) 상승률은 평균 5.86%로 전체(9.13%)보다 낮다.

서울 공시가 3억9100만원(시세 6억5500만원) 단독주택 보유자는 올해 3만4000원 정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공시가격 4140만원(시세 6810만원)의 제주도 주택 보유세도 2000원 오르는 데 그친다. 지난해 6만30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조정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고가 부동산보다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현실화는 점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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