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회사 악재 공개 전 주식 팔아 54억원 챙긴 회장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24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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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취한 기업사냥꾼·주식카페 운영자도 적발

주식회사 A사의 실질적인 사주인 B회장은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악재성 정보를 알게 된다. B회장은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지인 8명의 계좌 19개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 345만749주를 매도한다. B회장은 이를 통해 54억1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는데, 이런 혐의가 적발돼 지난해 10월 수사기관에 고발당했다.

기업사냥꾼인 C씨와 D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E사를 무자본 인수 후 인수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이를 숨기고 해외 유명업체와 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신규사업이 추진되는 것처럼 꾸몄다. 일반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조달에 성공한 두 사람은 이 돈을 다른 상장사 인수 등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E사는 자금집행 및 회계처리 불투명 등으로 상장폐지됐고,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고발조치 됐다.

회원수가 100만명에 달하는 유명 주식카페의 운영자 F씨가 비상장사의 상장계획, 사업현황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식 매수를 유인한 후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매도한 사건도 있었다. F씨는 주식강의에서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미지막 기회”라고 현혹했다. 매수 가격보다 260배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팔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F씨는 지난해 9월 고발됐다.

지난해 4분기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29건을 심의해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증선위의 지난 한해 조치 현황은 미공개정보 이용 32건, 시세조종 12건, 사기적 부정거래 15건, 보고의무 위반 45건 등 총 104건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올해에도 금융당국은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제재·조치하고, 수사당국과의 공조도 더욱 탄탄히 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는 주기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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