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저공 위협비행’ 논란에 “객관적 증거 대라”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24일 11시 23분


코멘트

‘대조영함 향해 고도 60~70m 비행’ 韓 발표 부인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P-3C 초계기 (출처=해상자위대 홈페이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P-3C 초계기 (출처=해상자위대 홈페이지)
일본 측이 23일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한국 해군 구축함 상대 ‘저고도 위협비행’ 사건과 관련, 한국 측에 “객관적 증거 공개”를 요구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24일 통신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 간부는 “한국 측에서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느냐”면서 이같이 말해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해상자위대 P-3 초계기가 23일 오후 2시3분쯤 이어도 인근 해상을 지나던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으로부터 약 540m 거리에서 60~70m 고도로 ‘위협비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어도 인근 해상은 한국과 중국·일본의 방공식별구역(ADIZ)이 겹치는 곳이다. 일본에선 가고시마(鹿兒)현 소재 해상자위대 가노야(鹿屋) 항공기지의 관할구역에 속한다.

그러나 일본 방위성은 “당시 자위대기는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적절히 운용되고 있었다”며 이번 한국 국방부 발표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 News1
© News1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도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자위대) 초계기는 한국 측이 주장하는 근거리에선 비행하지 않는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유감을 표시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이와 관련 자위대 관계자는 “한국이 얘기하는 고도 60~70m 비행은 있을 수 없다”면서 “한국 측이 ‘사격통제레이더 가동 문제’로 불리해지니까 국내 여론을 돌리기 위해 자위대의 통상적인 경계·감시를 계속 ‘저공비행’이라고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일본 측은 지난달 20일 동해상에서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한국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저공 위협비행을 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광개토대왕함에서 P-1기를 겨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하는 위협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위대 관계자는 또 “함선에서 항공기까지의 거리는 수상레이더를 이용해 알 수 있지만, 고도는 3차원 레이더를 장비하지 않은 경우엔 육안으로 측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레이더는 비교적 신형 군함에만 장비된다”는 말도 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대조영함엔 광개토대왕함과 마찬가지로 적외선·광학 카메라 등의 영상 촬영장비뿐만 아니라 3차원 해상감시레이더(MW-08) 또한 탑재돼 있어 이 같은 일본 측 주장 또한 충분히 반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