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 스스로 자초한 면 있어”…대법 기자회견=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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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4일 0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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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페이스북
사진=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4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양 전 대법원장이 자초한 면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느꼈다”며 “일본 전범기업을 대변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심리계획을 누설한 독대 문건과 이규진 판사의 수첩 증거를 피해가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자초한 면도 좀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후배 판사들 언급을 했다. 사실 이 장면이 대법원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국민들 눈에는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지위가 현직 판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하는 것을 보여준 자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법원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날일 것”이라며 “사법개혁이 제대로 이뤄져서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또 “법원의 안정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흑역사를 통해 법원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보여주면서 국민적 신뢰를 얻어갈 수 있는 하나의 또 계기도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27기)는 이날 오전 1시58분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법부 71년 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영장의 범죄 사실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 개입 등 40여 가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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