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들 “강사법 혼란 막아야” 호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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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총회… 유은혜 장관 참석
“처우개선-공정임용 협조해달라, 대학 부담 덜 수 있게 지원할 것”

개정 고등교육법(시간강사법) 도입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가 별도 매뉴얼을 만들어 각 대학에 배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기총회는 4년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해 대학 재정 등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139곳의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부는 대학들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였다. 총회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도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 대학의 부담을 덜고, 공정한 임용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해나가겠다”며 대학의 협조를 요청했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교육부는 강사-대학 측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운영매뉴얼’을 만들어 3월경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바뀐 제도에 따라 시간강사를 임용할 때 필요한 ‘표준고용계약서’ 등이 포함된다. 획일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 모델에 제시된 근무조건, 임용 기간, 임금 수준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또 강사 규모와 강좌 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학들에는 ‘시간강사 예산’도 지원하기로 했다.

8월 시행 예정인 ‘시간강사법’은 강사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려는 법이다. 시간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강사 인건비가 늘기 때문에 역으로 ‘시간강사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는 현장의 비판이 컸다.

이를 의식한 듯 총회에서 교육부는 별도의 ‘시간강사법 설명회’까지 진행하며 대학들을 설득했다. ‘시간강사 임용 보장’ 조항에 대해 교육부는 “강사를 고용하면 무조건 3년간 임용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학 중 임금 지급’ 조항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대학이 정할 사항이며 학기 준비, 성적 입력 기간 등을 감안해 2주 분량을 권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교육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면 강사들은 임용 연장을 요구할 것” “방학 중 2주 임금 지급을 ‘권한다’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등 시간강사법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교육부#시간강사법#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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