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안락사 파문’ 박소연 케어 대표, 출국금지 조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3일 2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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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동물권단체 ‘케어(CARE)’ 박소연 대표가 출국금지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박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당일 법무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박 대표는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권단체들로부터 사기·횡령·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은 박 대표에 대한 고발·고소 사건들을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박 대표는 2015년 1월께부터 2018년 9월께까지 구조 동물 약 230마리에 대한 무분별한 안락사를 시행했으며, 이를 후원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케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안락사 약품구입비 600여 만원과 사체처리비 3400여만원, 변호사 비용 3000여만원 등을 후원금에서 지출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고발인들은 주장했다.

경찰은 오는 24일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트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박 대표의 안락사 논란은 케어 동물관리국장 A씨에 의해 시작됐다. A씨는 박 대표의 지시에 따라 4년 동안 보호 중이던 동물 200여마리를 안락사했다고 폭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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