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징역 2년…“본인 비위 덮으려 인사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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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3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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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동아일보 DB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동아일보 DB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53·20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2년을 구형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국장이 가진 업무권한을 남용해 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검사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검찰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검찰국장의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 부당한 인사불이익까지 줬다.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나아가 검사 인사가 올바르게 이뤄진다는 국민의 믿음까지 저버렸다"라고 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 검찰 국장이던 2015년 8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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