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개입 ‘지논파일’ 작성 직원 2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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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3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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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재판서 위증 혐의…1심 집행유예에서 가중
法 “위증으로 관련 재판서 실체적 진실 발견 지연”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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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직원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3일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에게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으로서 원장을 비롯한 간부와 공모해서 정치활동 관련행위를 하고 공직선거법에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했다”며 “원세훈 재판에서 위증까지 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상당 기간 지연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하급직원으로서 지휘체계를 거친 상부의 지시 이행 과정에서 범행했고,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는 위증죄에 대한 실형이 선고됐지만, 건강상태를 고려해 구속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구속절차는 취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김씨는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의 대응 지침 문서인 ‘425 지논’을 작성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정치 관여 사이버 활동을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원 전 원장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및 정치개입 사실이 없는 것처럼 증언한 혐의(위증)도 있다.

1심은 김씨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6개월을,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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