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삼례 나라슈퍼 사건 검찰 수사 매우 부적절”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3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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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관련해 당시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허위 자백이 이뤄졌고, 이후 미진한 사건 처리가 있었다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결론 내렸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1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심의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3인조 강도살인 사건을 말한다. 최모(당시 19세)씨, 임모(당시 20세), 강모(당시 19세) 등 3명이 범인으로 지목됐고, 이들은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진범이 범행을 자백하며 결과가 뒤집어졌다. 이후 최씨 등은 2016년 10월28일 재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에 대해 당시 강압적이고 미진한 수사, 사건 처리 부적절 등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 및 재판기록, 당사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먼저 과거사위는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3명에 대해 폭행과 협박, 강요 등 가혹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허위 자백이 나오게 됐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당시 수사검사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고 조사했다.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허위로 작성됐다는 게 과거사위 판단이다. 당시 3명의 연령과 지적 수준 등을 종합해봤을 때 그들이 대답한 진술 내용이나 요지가 그대로 반영돼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현장검증 조서 등도 역시 실제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진범을 찾기 위한 수사 과정 역시 미진했다고 판단했다. 수사 초기 피해자가 진술한 용의자의 특징과 3명의 특징이 유사한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 같은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3명의 지적 능력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백의 신빙성 판단을 그르친 중대한 과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부산지검에서 내사를 진행해 진범을 밝힐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건이 기존 수사가 진행됐던 전주지검으로 이송됐던 점 또한 부적절했다고 봤다. 다만 그 배경이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명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전주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된 뒤 기존 수사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처리의 공정성, 중립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함에도 기존 수사검사에게 배당한 것은 종전 수사결과를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인식이 없었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과거사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해봤을 때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고, 수사 과정 또한 매우 부적절하고 미진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수사 단계에서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란 수사단계에서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장애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영상녹화를 필수로 하는 제도 마련도 권고했다. 진술자가 장애인인 경우 조사 과정을 필수적으로 영상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 ▲검사 및 수사관의 사건 기피, 회피제도 도입 ▲별개 검사가 기록 일체 교차 검토해 상호 자문토록 제도 개선 등도 함께 권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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