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폭행·엽기행각’ 양진호 24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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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3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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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 진행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 News1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 News1
‘엽기행각’과 ‘직원폭행’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달 5일 구속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의 첫 심리재판이 제 1형사부에서 진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Δ폭행 Δ강요 Δ동물보호법 위반 Δ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마약류(대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성폭력 혐의 등 모두 6개다.

지난해 10월 뉴스타파가 공개한 ‘몰카제국의 황제 양진호, 사무실서 前 직원 무차별폭행’, ‘일본도로 닭잡기 공포의 워크숍’ 등 동영상을 통해 양씨의 엽기행각이 알려지면서 직장 내 갑질문화가 재조명됐다.

해당 동영상에는 양씨가 前 직원 강모씨를 사무실로 불러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 다른 영상에는 양씨가 직원에게 살아있는 닭을 향해 활을 쏘게 하고 일본도로 닭을 내리치게 하는 모습들이 담겨 충격을 더했다.

앞서 경찰은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인물인 양씨가 실소유자로 알려진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등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디지털장의사 업체인 ‘뮤레카’ ‘나를 찾아줘’ 등 모두 4곳의 범죄 수익금 71억여원을 기소전 몰수보전 했다.

경찰은 양씨의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몰수 보전을 신청했고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양씨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은 500억여원이며, 이 가운데 범죄수익금으로 입증된 것은 71억여원으로 조사됐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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