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서 여성 치마 속 몰래 찍은 30대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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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3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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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치마 속을 상습적으로 촬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37)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오씨는 2017년 1월1일 오전 10시43분쯤 제주시 한 대형마트 지하 1층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오씨는 같은 해 8월4일까지 총 12명의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촬영 사진의 내용, 촬영 방법에 비춰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한 피해자는 오씨의 범행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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