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호날두, 벌금 242억원 물고 실형 면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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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법원, 집행유예 23개월 선고

세계적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사진)가 탈세 혐의로 약 242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2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은 호날두에게 1880만 유로(약 242억 원)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23개월을 선고했다. 호날두는 스페인 프로축구팀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동할 당시인 2011∼2014년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자신의 실제 수익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1470만 유로(약 189억 원)를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호날두는 2017년 처음 탈세 혐의가 제기됐을 때 이를 강력 부인했다. 당시 그는 “나는 아무것도 숨긴 것이 없고 세금을 피할 의도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입장을 바꿔 스페인 검찰과 유죄인정 협상(플리바기닝)에 합의했다. 그 결과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 및 1880만 유로의 벌금을 받게 됐다. 스페인에서는 초범에 한해 2년 이하의 징역은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호날두가 자신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유죄인정 협상에 동의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호날두는 이날 공판에 앞서 경호상의 이유로 법원의 뒷문으로 들어가려 했다. 법원은 그에게 특별대우를 하지 않았고 그는 취재진 카메라 앞을 지나야 했다. 까만 선글라스를 쓴 채 연인 헤오르히나 로드리게스와 같이 등장한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며 웃는 등 시종일관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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