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사활 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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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블록체인 허브도시’ 신청… 블록체인 기반 면세품 환급 등
체감형 시범 사업 우선 추진키로

새해 들어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로 ‘블록체인’이 떠올랐다. 제주도는 지난해 블록체인 특구 추진을 선언한 뒤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8월 청와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제주를 글로벌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이뤄지는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블록체인 특구 경쟁에 뛰어들었다.

강원도는 28일부터 29일까지 평창군 알펜시아에서 ‘스마트한 실물경제, 불록체인의 미래’를 주제로 한 국제 블록체인 경제포럼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관광, 의료, 바이오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한다는 비전을 밝힌다.

충북도는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 블록체인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맞춤형 블록체인 산업을 찾고 있다. 부산시는 문현금융단지 일대를 블록체인과 핀테크 등의 기술창업기업 메카로 키우는 전략을 세웠고, 경북도와 전남도도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눈독을 들이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가 4월 시행하는 규제자유특구이다. 특구는 신기술, 신제품을 혁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곳이다. 제주도는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등과 함께 23일 규제자유특구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제주도는 3월 말까지 도민 공감대를 만들고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현재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암호화폐 발행(IOC)의 제한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안전성이 높은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IOC를 허용해 부작용을 최소화한 뒤 허용 범위를 점차 넓히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전문 서비스 인력 유치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제주에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면세품목 환급처리 서비스와 도민 신분 증명 서비스 등 체감형 시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면세품목 환급처리 서비스는 제주에서 물품을 구입한 외국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간편하게 처리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민 할인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필요 없이 블록체인상의 인증 데이터를 활용해 도민 여부를 즉시 판별할 수 있는 신분 증명 서비스도 가능하다.

최근 제주도가 응모한 ‘블록체인 기반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9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향후 1년간 국비와 민간자본 등 12억 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제주테크노파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로 수거되는 폐배터리의 입고부터 각종 검사, 등급 분류 및 출고까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도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부동산 정보를 데이터 형식으로 공유해 종이 증명서 없이 계약 체결에서 등기 이전까지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제주에서 시범 운영한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는 기반이자 핵심 기술”이라며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은 제주의 청정자원을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회”라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블록체인#허브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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