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형 자연치즈 일부 제품, 대장균 등 초과 검출…제조·판매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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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2일 1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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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동아일보)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동아일보)
목장에서 직접 생산한 자연치즈 가운데 일부제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목장형 유가공 농가 중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17개 업체의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과 보존료 등의 검출 시험을 한 결과, 2개(11.8%)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제품별로는 농업회사법인 A 목장의 한 치즈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B 목장 영농조합법인의 한 스트링치즈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목장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한계허용기준(100 CFU/g)의 최대 92배까지 나왔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있는 균으로 식품의 위생적 제조·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위생지표로 활용된다. 동물이나 토양, 하수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은 증식 과정에서 독소를 만들어낸다. 이 독소에 다량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구토, 설사, 심한 복통 등을 유발하는 급성 위장염이 발생한다.

A 목장과 B 목장은 미생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를 모두 잠정 중단했다고 소비자원에 통보했다. 해당 제품명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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