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휴장기간 심판직무교육 시행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1월 23일 05시 45분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경정 휴장기간인 1월21일부터 2월15일까지 경정 심판들의 직무수행능력 강화 등을 위해 심판직무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정 심판과 보조원 전원이 참가하는 심판직무교육은 4주간 시행한다. 1주차 조항별 심판 판정사례 관련 적용 토의, 2주차 위치별(판정, 진행, 착순 등) 심판실무교육, 3주차 통합리모콘시스템 등 심판장비 관련 운영 교육, 4주차 경주분석(VCR)운영 규정 및 규칙 적용 사례 등을 교육받는다.

경륜경정총괄본부 관계자는 “이번 심판직무교육은 지난해 심판 판정 결과를 분석해 2019년도 경정 심판 판정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경정 심판들의 직무수행 및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