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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군사 우편으로 대마 밀반입·유통 주한미군 2명 구속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22 14:39
2019년 1월 22일 14시 39분
입력
2019-01-22 14:37
2019년 1월 22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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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22일 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대마를 국내에 들여오고, 유통시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 소속 A(43)·B(37) 하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대학생 C(27)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고, D(30)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A 하사 등은 지난해 9월 대마 카트리지 30개(126만원)를 국내에 반입하고, 미군 부대 내 젤리형 대마 31알(139만원)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C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9~11월 사이 모두 3차례에 걸쳐 대마 젤리를 외국인 강사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세관으로부터 대마 의심 우편물이 군산 미 공군기지로 배달된다는 정보를 입수, 마약수사 기법인 ‘통제배달’(감시 하에 제품을 배송해 거래자를 밝혀 검거하는 기법)을 사용했다.
이후 미군부대와 함께 공군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통해 대마 거래와 관련된 대화 내역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부대 안에서도 마약을 판매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인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구속기소하기로 했다”며 “대마 젤리를 구입한 외국인 영어 강사에 대한 조사도 경찰과 함께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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