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되고 싶으면 군수님 당선 도와”…선거운동 시킨 간부공무원 ‘집유’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22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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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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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한 부하직원에게 현직 군수의 선거운동을 시킨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임실군청 5급)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4일 전북 임실군청 사무실에서 기간제 공무원인 B씨에게 “선거 때 군수를 도와줘야 한다. 군수는 그런 거 잘 챙기는 사람이다” 면서 유권자들과의 식사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된 경위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같이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의 대화 이후 B씨는 지인에게 사람을 모아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실제 식사자리가 마련되지는 않았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에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지 현직 군수의 선거운동을 하게 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A씨가 모임의 형태와 인원,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 또 B씨가 “A씨가 임실군수가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주변에 말한 점 등을 감안, A씨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부하직원이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탈락한 직후 평정권자인 자신의 제안을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재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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