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임실군청 5급)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4일 전북 임실군청 사무실에서 기간제 공무원인 B씨에게 “선거 때 군수를 도와줘야 한다. 군수는 그런 거 잘 챙기는 사람이다” 면서 유권자들과의 식사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된 경위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같이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의 대화 이후 B씨는 지인에게 사람을 모아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실제 식사자리가 마련되지는 않았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에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지 현직 군수의 선거운동을 하게 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A씨가 모임의 형태와 인원,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 또 B씨가 “A씨가 임실군수가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주변에 말한 점 등을 감안, A씨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부하직원이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탈락한 직후 평정권자인 자신의 제안을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재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