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성추행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간부 해고 ‘철퇴’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월 22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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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사진=동아일보 DB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성추행 논란을 일으킨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간부가 해고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해고’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3일, A 부장은 광주사업장 모 부서의 저녁 회식 자리 도중 요즘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유행이라며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러브샷’ 영상을 직원들에게 보여줬다.

해당 영상은 남녀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수위 높은 신체 접촉을 한 채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또 A 부장은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목에 건 뒤 자신의 신체 부위가 가장 크다는 성적인 발언을 했다.

이어진 회식에서는 남녀 직원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음식을 옮기는 술 게임을 하도록 강요했으며, 노래방에선 여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벌였다.

이날 회식 자리에는 남녀 직원 20여 명이 있었다.

이렇게 3차까지 이어진 저녁 회식 동안 A 부장은 계속해서 성희롱적인 발언과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이어갔다.

이러한 사실은 회식에 참석한 여직원이 인사부서에 성추행 제보를 하며 알려졌다. 피해자는 최초 여직원 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회식 성추행에 대해선 무관용, 일벌백계가 원칙”이라며 회식 참가자 20여 명 전원을 상대로 가담·방조 여부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섰다.

결국 A 부장은 출근 금지 조치 이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최종 해고 통보를 받게 됐다. 삼성전자는 A 부장이 징계위원회의 처분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변주영 동아닷컴 기자 realist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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