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북교육청 “자사고 평가기준점 수정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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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의 기준점 완화요구 거부… 일반고 전환 강행땐 소송 가능성

전북도교육청이 ‘재지정 기준점을 70점으로 낮춰 달라’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상산고의 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상산고가 재지정에서 탈락해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는 등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충실히 이행할 방침”이라며 “기관장인 김승환 교육감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기준점 80점 유지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청 10곳은 올해 시행되는 자사고 재지정 커트라인을 5년 전보다 10점 높은 ‘70점’으로 정했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종전보다 20점이 오른 80점으로 커트라인을 정했고, 상산고는 형평성을 이유로 최근 교육부와 교육청에 시정요구서를 제출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내부 결론을 내리자 교육부에서는 ‘곤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면 지정 취소 동의권을 갖고 있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70점대를 받을 경우 같은 점수대를 받은 다른 지역의 자사고는 커트라인을 넘겨 재지정되지만, 상산고는 탈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유 장관이 어떤 결정을 해도 소송에 휘말릴 것이란 예상이 많다. 상산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학교, 재학생, 동문이 교육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유 장관이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김 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이 훼손됐다”며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자사고#평가기준점#문재인정부#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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