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친 숨지게 한 30대 긴급체포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1일 2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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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통보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가 긴급체포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1일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3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7분께 순천시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40·여)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한 데 격분,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숨진 것 같다’는 A씨 신고를 받고 출동, B씨의 신체에서 발견된 외상 등을 토대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부검을 통해 B씨의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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