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수도요금 50만원?…허위 검침에 420가구 ‘요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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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1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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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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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가 수개월간 수도검침을 허위로 기재했다가 덜 받은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면서 수백가구가 ‘폭탄요금’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누진요금이 적용돼 가구당 한달 수도요금으로 많게는 50만원이 넘게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 서구 쌍촌동(상무1·2동)과 농성동 일대 420여가구는 지난해 11월 ‘수도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았다.

이들 가구는 평상시 5만~8만원 수준의 수도요금을 내왔으나 지난해 11월 갑자기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57만원까지 평상시보다 5배에서 7배 가까이 요금이 많이 나왔다.

누진제 규정에 따라 최상위인 3단계 요금이 적용되면서 폭탄요금이 됐다. 누진제는 많이 사용하면 더 많은 요금을 내는 제도다. 수도요금은 적게 쓰는 경우와 많이 쓰는 경우가 2~3배 정도 차이가 난다.

수도요금폭탄은 상수도본부 서부사업소 소속 수도검침원 A씨(47)가 지난해 2~9월 사이 계량 검침을 하지 않고 허위로 수도사용량을 입력하면서 발생했다.

A씨의 담당구역은 상무1·2동과 금호·농성·화정동 등 2544가구. 이 중 420여가구에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실제 사용량보다 절반 가까이 적은 수도사용량을 임의로 입력했다.

A씨가 허위로 적은 기간에는 평상시보다 수도요금이 적게 나왔다. 하지만 A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해 9월 퇴사한 이후 직접 검침을 하자 9~10월분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

시 상수도본부 서부사업소는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며 지난해 11월 420여가구에 누진요금을 부과해 ‘수도요금 폭탄고지서’를 보냈다.

서구 쌍촌동에서 원룸을 운영하는 B씨의 경우 평소 5만~7만원선이었으나 지난해 2~9월 사이 2만~3만원이 나오다 지난해 11월 고지서에 31만210원이 부과됐다.

또 다른 원룸을 운영하는 C씨는 평소 7만~8만원보다 적은 4만원대 요금이 부과되다 11월에 57만원의 요금고지서를 받았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일부 시민은 지난해 4월쯤 상수도본부에 ‘요금이 적게 나온다’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묵살당했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A씨가 무릎이 좋지 않아 상무1·2동과 농성동 등 오르막이 있는 곳은 직접 검침을 하지 않고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검침을 위해 방문했다가 문이 잠겨 있거나 사람이 없으면 재방문하지 않고 그냥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장을 방문하고 민원인들과 통화를 통해 이해를 시켰다”며 “누진요금을 완화해 누진세를 빼고 분납을 하도록 조정했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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