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3527명 지난해 조상 땅 찾았다”…축구장 2700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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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1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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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 꾸준히 증가

대전시청 © 뉴스1
대전시청 © 뉴스1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몰랐던 조상 땅을 찾는 후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3527명에게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고 21일 밝혔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407명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이 중 37.4%인 3527명이 2만 4220필지, 1959만 3000㎡(592만 7000평)의 토지를 찾았다. 이는 대전월드컵경기장 그라운드 면적(7140㎡)의 2744배가 넘는 규모다.

연도별로는 2015년 1087명(6120필지 598만 9000㎡), 2016년 1711명(6158필지 623만 4000㎡), 2017년 2205명(8797필지 1089만㎡), 2018년 3527명으로 조상 땅을 찾는 후손이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 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토지 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이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시청 또는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부모 또는 가족 구성원이 사망했을 경우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금융내역,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유무 등 상속인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2015년 6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대전·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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