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지급 사태, ‘늘 불안한 돈줄’ 해결책은 없나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1월 21일 0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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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성의 기쁨’(사진),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웠다’, ‘달의 연인 - 보보경심 려’ 등을 포함해 제작사들의 출연료 미지급 사태가 속출하면서 강력하게 제재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제공|MBN ‘마성의 기쁨’
‘마성의 기쁨’(사진),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웠다’, ‘달의 연인 - 보보경심 려’ 등을 포함해 제작사들의 출연료 미지급 사태가 속출하면서 강력하게 제재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제공|MBN ‘마성의 기쁨’
■ ‘마성의 기쁨’ 등 또 터진 드라마 출연료 미지급 사태

제작비 30∼40% 해외수출·PPL 충당
리스크 생기면 감당할 여력조차 없어
표준출연계약서도 제대로 이행 안돼
구제책 모색 위한 공감대 형성 중요


방송가의 고질적 문제인 출연료 미지급 사태가 또다시 터졌다. ‘마성의 기쁨’ 주인공 송하윤과 이주연, ‘달의 연인 - 보보경심 려’의 연출자 김규태 PD와 조윤경 작가,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웠다’의 주연배우 성훈, ‘사자’의 일부 연기자와 스태프가 길게는 3년째 노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제작환경이 나아지는 추세이고 해외서 리메이크할 만큼 완성도 높은 드라마가 제작되지만 일부 현장은 여전히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 “2009년부터 출연료 미지급 피해액 32억 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지상파 3사 출연료 미지급 피해액은 32억 원에 이른다. 서류상 미지급액의 책임은 드라마 제작사에 있지만 상황을 들여다보면 조금 복잡하다.

대부분의 제작사는 드라마 편성이 확정되면 해당 방송사로부터 총 제작비의 60∼70%가량을 외주제작비로 받는다. 나머지 제작비는 간접광고(PPL)나 판권판매 등을 통해 충당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청률이 어느 정도 나오고, 시청자의 반응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중국 수출길이 3년째 가로막혀 해외 수출이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고, 방송광고규제 탓에 기업의 PPL 투자도 소극적인 상황에서 최근 드라마 제작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표준출연계약서의 항목도 실질적으로 효력을 내지 못하는 약점을 드러내며 미지급 사태를 야기한다. 2013년 제정된 방송 제작·출연 표준계약서에는 ‘제작사에 문제가 있을 시 방송사가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지만 권고 사항인 만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드라마 제작에서 방송사와 제작사간 약속인 보증보험도 때론 무용지물이다. 제작사가 출연료 완납을 증명하면, 방송사는 맡아둔 5억원의 보증보험을 제작사에 돌려준다. 공정한 계약이행을 위한 절차이지만 흐지부지될 때도 있다. 최근 ‘마성의 기쁨’은 출연료 미지급 상태에서 방송사가 보증보험을 제작사에 돌려줘 논란을 가중시켰다.

● “근본적 해결책만큼 동업자 정신 필요”

출연료 미지급 사태가 여전한 데는 명확한 제도와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표준출연계약서가 있어도 이를 강력하게 제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란 쉽지 않다.

수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과 광고수익에 대한 방송사와 제작사의 정당한 수입배분 정립이 이런 미지급 사태를 해결하는 대책이란 의견에도 힘이 실린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방송업과 관련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방송콘텐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해 제작사(수급사업자)가 콘텐츠 최초 개발 등 제작과정의 참여한 비율에 따라 방송사(원사업자)와 공동 소유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한연노 송창곤 대외협력국장은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출연료 미지급 문제를 공론화시켜 관계자들 사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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