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임플란트 허위진료기록 작성…보험사기 가담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20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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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 허위 진료기록으로 3550만원 보험금 타내
치과의사, 환자 유치하려 사기행각 벌인 듯

자료사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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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만 해놓고 치조골 이식도 같이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위조한 치과의사와 허위 진료기록서를 들고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20일 보험사기방지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치과전문의 A씨(47)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치과 환자 B씨(63·여)등 7명을 함께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치과를 운영하면서 임플란트만 식립해놓고 마치 치조골 이식술도 같이 한 것처럼 치조골 이식수술 횟수를 부풀려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있다.

치과 임플란트 환자 B씨 등은 A씨로부터 받은 허위 진료기록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35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치과의사 A씨가 환자들이 치조골 이식술을 받게되면 수술비용 명목으로 수 백만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임플란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같은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있다.

보험사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치과를 압수수색하고 치조골 이식술 기록이 없는 실제 진료기록을 확인해 이들을 차례로 입건했다.

이와함께 경찰은 병원에서 쓰는 치조골 조직 사용 현황이 조직은행에 반드시 통보되도록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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