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폭설 결행 시내버스 회사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20 07:15
2019년 1월 20일 07시 15분
입력
2019-01-20 07:13
2019년 1월 20일 07시 1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폭설에 따른 시내버스 일부 노선 미운행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광주 한 시내버스 회사가 자치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광주 모 시내버스 회사가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시내버스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산구는 ‘시내버스 운행을 결행(미운행)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 2016년 11월 이 회사에 1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같은 해 1월19일과 23일·24일 이 회사 일부 시내버스가 광산구에 신고하지 않고 총 47.5회에 걸쳐 결행했다는 것이다.
광산구는 이 회사에 대해 폭설 결행에 따른 연료비 528만여 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2016년 1월18일부터 같은 24일까지 광주 지역에는 7.1㎝, 최대 25.7㎝(최심 적설량)의 눈이 쌓였다.
이 회사는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과징금 1300만 원을 650만 원으로 감축하는 재결을 했다.
이후 해당 회사는 ‘시내버스 운행을 결행한 것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인 만큼 광산구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 무효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결행일에 상당한 양의 눈이 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따라 광주시 등에서도 주요 도로와 교량 및 고가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 광주시 시내를 운행하는 원고의 버스 운행이 불가능했다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 회사는 버스별 계획 횟수인 9 ~ 10회 중 1 ~ 2회만 결행해 운행하는 등 대부분 버스를 계획대로 운행했다.
이어 “원고는 대설과 한파로 인해 버스 운행 시간이 길어지면서 평소에 운행하는 마지막 운행 시간만 준수하고 운행 횟수는 줄인 것으로, 버스의 운행이 가능했다”고 봤다.
또 “대설로 인해 운행시간이 연착된다는 사정은 운행 과정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으로 원고는 광산구에 결행을 신고해 미리 조처를 할 수 있었던 만큼 이 같은 사정은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같은 미신고 결행을 이유로 광주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의 다른 회사들은 과징금을 각 부과 받아 이를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다른 시내버스 회사들도 폭설결행으로 50만 원에서 1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광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단독]수사중 시도청장 만난 코인사기 피의자 檢송치… ‘사기방조’→‘사기’로 되레 혐의 확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김흥국 “국힘, 목숨 걸고 도왔더니…고맙단 전화 한 통 없어” 토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단독]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현역의원 7명 출석 통보…전원 ‘불응’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