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에 요청서 전달…“협의하지 않으면 자산 강제집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8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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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연합 변호인단 미쓰비시에 최후통첩 현장
한일 연합 변호인단 미쓰비시에 최후통첩 현장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뒤 한국 변호인단이 18일 이 회사에 배상 전 협상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날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다카하시 마코토(高橋 信)와 데라오 데루미(寺尾光身) 등 공동대표 2명은 한국 변호인단을 대신해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の內) 미쓰비시중공업 본사를 방문해 요청서를 전달했다. 요청서는 ‘근로정신대 광주 소송 변호단’의 이상갑, 김정희 변호사와 ‘히로시마 징용공 소송 변호단’의 최봉태, 김세은 변호사 등 4명의 명의로 작성됐다.

한일 연합 변호인단 미쓰비시에 최후통첩 현장
한일 연합 변호인단 미쓰비시에 최후통첩 현장
원고 변호인단은 3페이지 분량 요청서에서 “근로정신대와 강제징용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시키기 위해 피해자 원고 측과 협의할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다음 달 말까지 회답이 없을 경우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인도주의에 반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3권 분립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양국 간 불필요한 대립을 부채질하는 꼴”이라며 미쓰비시중공업 뿐 아니라 일본 정부도 압박했다.

한일 연합 변호인단 미쓰비시에 최후통첩 현장
한일 연합 변호인단 미쓰비시에 최후통첩 현장
변호인단은 다음 달 말까지 답변이 없으며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자산 압류 절차를 통보한다. 변호인단이 파악하고 있는 한국 내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은 1000건 이상의 특허·상표등록과 채권 등이다.

한일 연합 변호인단 미쓰비시에 최후통첩 현장
한일 연합 변호인단 미쓰비시에 최후통첩 현장
미쓰비시중공업 측과 20분 간 면담한 다카하시 공동대표는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협의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의사 결정권자가 요청서를 받은 게 아니라 상해 담당 직원이 접수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원고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다.

고노다로 일본 외상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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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다음 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23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연다. 양국 장관의 회담은 지난해 10월 말 신일철주금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처음이다. 고노 외상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에 대한 빠른 시정과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양자 협의 요청 수락 등을 (강 장관에게) 요청할 것”이라며 “한국 측이 대응해야 하는 것을 일본 측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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