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반려인들 “이것도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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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8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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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일러스트레이션 김수진 기자 soojin@donga.com/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사진=일러스트레이션 김수진 기자 soojin@donga.com/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도록 정부가 처벌을 강화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기·유실동물은 ▲2015년 8만2000마리 ▲2016년 8만9000마리 ▲2017년 10만2000마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에 휩싸여 반려인들의 분노를 샀다.

동물학대 행위자는 지난해 3월부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향후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해당 행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는 입장이다. 확대된 동물학대엔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애니멀 호딩) 등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는 등 센터의 관리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소식을 접한 반려인들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더욱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에 “약하다 이것도..(eunn****)”, “벌금형 없애고 무조건 징역형만 때려라 제발(wlqm****)”, “동물 살인은 결국, 사람에게도 이어지기 때문에 엄벌을 처하는 것이 맞습니다(rome****)”, “(3년)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어야지...(dydw****)” 등의 댓글을 남겼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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