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 여부…20년 이상 ‘후배 법관’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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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8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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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행정처 출신 명재권·임민성 중 한명 맡게될듯
내주 초 영장심사 예상

양승태 전 대법원장© News1
양승태 전 대법원장© News1
검찰이 18일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기로에 놓인 헌정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심리는 그보다 20년 이상 후배 법관 임민성(49·28기)·명재권(52·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중 한명이 맡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르면 이날 오후 늦은 시간대 혹은 월요일 오전 영장전담 판사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된 지난 9월 재판부 2곳을 증설해 5개의 영장전담 재판부를 두고 있다. 영장전담 판사는 박범석(46·사법연수원 26기)·이언학(52·27기)·허경호(45·27기)·명재권·임민성 부장판사이다.

통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5명의 부장판사들은 2개조로 번갈아가며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하는데 사건은 전산으로 무작위·동수 배당된다. 다만 기피 또는 제척 의심사유가 있을 경우 영장 처리 지침상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영장전담부 선임판사 협의로 재배당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의혹 법관들과 근무 연고 등이 겹쳐 논란이 된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는 빠지게 될 공산이 크다. 대신 비(非) 행정처 출신의 임 부장판사와 명 부장판사가 양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심사도 임 부장판사와 명 부장판사가 각각 나눠 맡았다. 이들은 모두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전북 전주 출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을 수료한 뒤에는 공익법무관을 거쳐 광주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대전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재판부를 맡다가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전담 재판부를 증설하면서 자리를 옮겼다.

임 부장판사는 최근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특히 사법농단과 관련해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연수원 16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으로 사법농단 수사 이후 처음으로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에 성공했다.

그는 당시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명 부장판사는 충남 서천 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을 수료한 뒤에는 수원지검, 전주지검, 서울동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다 2009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사법농단 수사팀을 이끄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는 연수원 동기다.

명 부장판사는 올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재판부를 맡다가 영장전담 재판부가 증설되면서 자리를 옮겼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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