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게 해주겠다”…동료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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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8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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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맡기면 주식으로 돈을 벌어 주겠다는 약속을 어긴 직장동료를 살해한 20대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혁중)는 18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0시26분께 천안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직장 동료 B씨(30)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내가 주식 관련 일을 할 줄 아는데 월급을 맡기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고, 대기업에도 취업시켜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지난 4월부터 월급을 포함해 모두 1500만 원을 B씨에게 줬지만 거짓임을 알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등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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