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미세먼지 ‘최악의날’ 농도 전국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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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8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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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간 198㎍/㎥→248㎍/㎥→207㎍/㎥…전국서 1위
둘째날 일평균 기록은 기준치 두배 측정되기도

수도권에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5일 경기도 수원시 안내판에 초미세먼지 농도를 알리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 News1
수도권에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5일 경기도 수원시 안내판에 초미세먼지 농도를 알리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 News1
최악의 초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가 지난 13~15일 발령됐던 가운데,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던 곳은 경기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일 경기도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최대 198㎍/㎥ 측정됐고, 일 평균 85㎍/㎥가 측정돼 ‘매우 나쁨’의 기준인 76㎍/㎥를 상회했다.

다음날인 14일에는 첫째날(13일)의 기록을 경신했다. 14일 경기도 지역의 초미세먼지는 최대 248㎍/㎥ 측정됐다. 일평균 기록은 기준치의 두 배인 130㎍/㎥가 측정됐다.

서울시 또한 같은 날 최대 188㎍/㎥가 측정됐고, 일평균 129㎍/㎥ 측정돼 경기도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15일에도 경기도의 초미세먼지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날 경기도 지역의 초미세먼지는 최대 207㎍/㎥이었고, 일평균은 92㎍/㎥로 측정됐다.

수도권 외에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은 대전, 충남, 충북, 전북 지역과 같은 충청·호남권 지역으로 대전은 14일 일평균 94㎍/㎥ 이었고, 충북 123㎍/㎥, 충남 114㎍/㎥, 전북 100㎍/㎥ 순이었다.

비상저감조치 기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게 측정된 지역은 부산·경남지역으로 부산 48㎍/㎥, 경남 44㎍/㎥로 측정됐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되는데, 일부 지역은 기준을 75㎍으로 적용하고 있다.

신 의원은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위해 공공과 민간 모두가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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