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염색 부작용’ 원인 찾아라…식약처 자체분석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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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8일 0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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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색소접촉성 피부염, 헤나 자체독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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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피부착색을 비롯한 부작용으로 논란이 된 ‘헤나방’ 합동조사에 나선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 수거와 현장 조사로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식물 원료인 헤나 성분 자체의 부작용, 천연 헤나에 섞는 화학물질의 독성에 따른 이상반응 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제품에 허용기준치 이상의 화학물질을 배합했거나 사용상 주의사항을 고지 또는 실행하지 않은 업자들은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식약처·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헤나방에서 발생한 헤나염모제 피해와 관련해 현장·제품수거 조사 등 합동점검을 실시중이다.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은 식약처 심사를 통과한 헤나염색약이 부작용을 일으킨 원인을 크게 2가지로 좁히고 있다.

우선 식약처 심사를 받은 제품일지라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사용기준을 초과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업용 착색제인 파라페닐렌디아민(PPD)은 천연원료인 헤나의 착색력을 보완하기 위해 주로 쓰이는데, 현재 이 원료는 산화형 염모제에 한해 전체의 2.0 % 이상 첨가할 수 없다. PPD는 접촉성 피부염·가려움증과 같은 염색약 부작용을 일으키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성분이다.

만약 이 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적발된다면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1차 적발 시 해당 품목의 제조 또는 판매 업무정지 3개월에 처해지며, 영업정지는 최장 12개월(4차)까지 가능하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헤나 성분 자체가 일으킨 알레르기 반응이 지목된다.

지난해 3월 대한피부과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100% 순수 헤나를 사용한 이후에도 색소성 접촉피부염이 발생한 사례가 발견됐다. 논문은 “헤나 염색 후 나타나는 색소 접촉성 피부염은 다른 첨가제가 아닌 헤나 자체의 독성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원래 헤나(헨나엽가루) 성분은 식약처의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돼 있다. 다만 ‘염모제에서 염모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서 염색 제품에 사용돼 왔다.

이에 따라 헤나 성분이 염모제에 얼마나 첨가될 수 있는 지 비율은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아울러 일부 전문가는 헤나 성분이 들어간 염모제와 일반적인 염모제를 섞어 사용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례보고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 당국은 이 부분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염모제 자체의 문제에 더해 헤나방에서의 염모제 사용 방법이 문제가 됐을 가능성도 살피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가 부작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모발이 회복된다’, ‘부작용이 없다’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을 써서 광고했다면 화장품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고된 부작용의 경우 개인 체질에 따른 알레르기로 추정 중이며 PPD의 독성 또는 헤나에 대한 알레르기인지는 분석을 거쳐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헤나방을 비롯해 일반적인 미용실에서도 헤나 성분이 들어간 염모제와 다른 염모제를 섞어 쓰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분석하면 제도개선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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