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때 주택 경매 안 넘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길 열어… 최대 5년간 이자만 부담뒤 상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모두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경매로 집을 잃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집을 잃는 바람에 주거비 부담이 커져 빚을 더 못 갚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회복위와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에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채무자가 법원에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위가 법원 요청을 받아 주택담보대출의 채무 조정 계획을 마련한다. 법원이 이를 인가해 주면 채무자는 최대 5년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갚으면서 신용대출을 다 갚은 뒤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상환하게 된다.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채무자는 연 이자율을 최저 4%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대상은 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채무자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통해 개별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조정받을 수 없고, 연체가 쌓이면 경매가 진행돼 주택 소유권을 잃게 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개인회생 신청#주택 경매 안 넘긴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