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차 공판…대장동 ‘허위사실 공표’ 여부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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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7일 2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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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서 열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세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2019.1.17/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세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2019.1.17/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지사 측과 검찰 측은 17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혐의와 관련 약 6시간에 걸쳐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해 3차 재판을 받기 위해 3호 법정(형사심리 1부)으로 출석했다.

이 지사의 이날 3차 공판도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관련, 지난 두 차례(10일, 14일) 공판에 이은 검사 측과 변호인단 측의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양 측의 증인신문에 앞서, 변호인단은 이번 공소사실에 대한 변소요지를 간략히 밝혔다.

변호인 측은 “LH가 공공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작했으나 2009년 신영수 국회의원의 ‘대장지구 사업포기’로 LH 역시 사업을 포기했다”면서 “소수의 민간업자로 진행된 이 사업을 다시 ‘이 지사가(성남시장 재직 당시) 공공으로 돌려놓았다’라고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 ‘LH가 포기하면서 넘어갈 뻔한 시민의 돈을 민간업자로부터 지켜냈다’라는 뜻은 결국 수천억원이 되는 대장동 개발관련 사업의 이익금을 공공으로 귀속시켰다는 큰 틀에서 봐야한다”며 ‘환수’의 의미를 다시 언급했다.

변호인 측은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굳이 허위사실을 공표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세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 됐다. 2019.1.17/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세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 됐다. 2019.1.17/뉴스1 © News1

지방선거 당시, 남경필 후보자에 24%, 김영환 후보자에 50%차로 앞서는 등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는 상태였는데 표심을 얻기 위해 유권자들을 향해 허위사실을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변호인 측 주장이다.

변호인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소요지 발표 후,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이 시작됐다.

증인으로는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직원 정모씨(검찰 측)와 경기관광공사 사장 유모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이사 이모씨(변호인 측) 등 3명이 나왔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전반적인 내용을 신문하면서 당시, 각각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캐물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법정 내부로 들어가기 전, 3호법정 인근에 있던 자신의 지지자들 환호 속에 포토라인에 멈췄다.

이 지사는 현재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장동 이익금은 환수한 것이 맞다”고 답하며 건물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법정 내부에 들어선 이 지사는 재판이 시작되는 오후 2시 전까지 변호인 측과 지속적으로 상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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