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차량 테러’ 70대, 늦은 후회…“잘못 반성중”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7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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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불이 붙은 페트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측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75)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 생각에는 화재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다소 간의 의문이 있어서 기수에 해당하는지 미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재판부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차량이 불에 그을리고 훼손된 것만으로는 방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 대법원장의 차량은 조수석 창문 유리, 타이어 등이 파손돼 수리하는 데 300만원 가량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 나온 남씨는 자신의 사건 처리에 대한 불만을 품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남씨는 “대법원에서 정당한 재판을 해줄 것을 굳게 믿고 상고했는데, 상고심에서도 1, 2심에서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재판을 해주지 않고 더 이상 합법적 수단으로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재판장께서 정당방위에 대한 조각사유로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남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형법상의 정당방위나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은 법전을 찾아보고 했겠지만 위법성 조각이라기 보다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다소 억울하게 느낀 부분이 있다 정도로 받아들여달라”며 “정당방위 이야기는 반성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할 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오후 1차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남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8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근하고 있던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인화 물질이 든 500㎖ 페트병을 투척해서 불이 붙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남씨의 범행으로 김 대법원장 출근 차량 뒷타이어 쪽에 일부 불이 붙었지만 보안요원에 의해 불은 즉시 꺼졌다. 김 대법원장은 차량 안에 있던 상태여서 다치지 않았고, 정상 출근했다.

남씨는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대법원장 차량번호와 출근 시간을 확인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4년 5월부터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한 남씨는 2007년부터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다가 2013년 국립농산물품지관리원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에 그는 국가와 인증조사원을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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