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아내 둔기로 때려 살해한 남편…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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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7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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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재판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내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0년간 함께 한 아내의 얼굴을 비닐로 씌우고 둔기로 수차례 내리치고 범행 후 강도 피해로 위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가 먼저 A씨를 공격하려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피해자 지인과 가족들도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낸 상태다”고 덧붙였다.

A씨 최후진술에서 “친구, 지인,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아내에게는 죽는 날까지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집앞에서 차에서 내리던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충주로 향하던 중 경찰에게 체포됐다.

처음에는 숨진 아내를 발견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 조사 중 가정사로 갈등을 빚어오다 아내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14일 열릴 예정이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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