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계단 난간서 숨진 80대 부검 예정…“유서 발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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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7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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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방문증 받고 들어와 법원도서관 열람실 이용”
최근 대법서 패소 확정…‘극단적 선택’ 여부 수사 전망

17일 오전 7시15분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내 계단에서 최 모씨(82)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중이다. 2019.1.17/뉴스1 ⓒ News1
17일 오전 7시15분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내 계단에서 최 모씨(82)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중이다. 2019.1.17/뉴스1 ⓒ News1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안에서 숨진채 발견된 8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부검을 실시하고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17일 “사망자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망자의 자녀와 연락이 됐는데 따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7시15분쯤 대법원 서관 비상계단 난간에서 최모씨(82)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최씨 시신은 건물 미화원이 최초로 발견해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16일) 오후 2시30분께 대법원 방문증을 발급받아 법원도서관 대법원 서관 열람실을 이용했다.

아직까지 사망지점에서 발견된 유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일단 부검을 실시한 후 자살·타살 등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최씨는 자신에 대한 치매진단이 잘못됐다며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바 있다. 재판 결과에 낙심한 최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2006년 1월부터 기억력 저하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이모씨가 운영하는 신경과의원에 내원했고, 병원은 그해 2월부터 검사결과와 문진을 바탕으로 치매약 등을 처방했다.

최씨는 치매 관련 검사결과, 자신은 정상이었는데도 계속해 치매환자로 오진해 치매약을 처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1759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최씨는 2015년 4월 1심, 2016년 5월 2심, 같은해 11월 대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최씨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2017년 10월 대법원은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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