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소송 참여 변호인단, 18일 미쓰비시에 협상 요청서 전달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7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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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대법원 배상 판결을 이끌어 낸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협상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한다.

17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전 일본 도쿄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454차 강제징용 사과 촉구 금요행동을 한 뒤 요청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요청서는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 참여했던 변호인단 명의로 작성됐으며 일본에서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나고야소송지원단 관계자가 직접 미쓰비시 본사에 전한다.

이는 지난 11월29일 대법원 배상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요청서는 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 대화 등을 통해 사건이 해결되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28일까지 미쓰비시 측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요청서 전달 계획은 지난 4일 일본에서 나고야소송지원단, 히로시마 원폭피해 지원모임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논의에서 결정됐다.

참석자들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만큼 미쓰비시 측의 성의있는 이행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성의있는 후속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청서는 전범기업이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며,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또 다른 소송을 하지 않고 대화로 문제를 풀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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