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차명소유·수뢰…한전 전현직 간부 1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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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7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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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60명이 120기 보유…수수금액 적은 현직 30명 기관통보

‘태양광발전소 뇌물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한전 전·현직 간부 13명과 공사업체 대표 2명 등 총 15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17일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간부 등 13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전 전북본부 전 지사장 A씨(60) 등 4명은 구속기소됐다. 사법처리된 전·현직 간부 대부분 전북지사 소속이다.

검찰은 또 뇌물공여 혐의로 공사업체 대표 B씨(64)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업체대표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 한전 간부들은 태양광발전소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또 편의제공 대가로 업체관계자로부터 뇌물(공사비용 할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전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에는 한전의 허가 없이 직원들은 자기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의 아내와 자녀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차명 분양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게는 1기, 많게는 4기까지 보유했다.

또 이 과정에서 업체관계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공사대금을 할인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할인받은 금액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달했다.

기소된 임직원 13명 중 12명은 현직 시절에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한 간부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실무자에게 허위진술까지 강요하는 등 비리은폐 시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 업체대표들은 한전 간부들에게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해주고, 또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공사대금을 할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높은 수익률 때문에 규정을 어겨가면서 차명으로 태양관발전소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발전소는 정부지원 및 발전량에 따라 연평균 약 15%에 이르는 안정적인 수익률로 인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실제로 태양광발전소 1기(100kw)를 약 2억원에 분양받을 경우, 전력판매를 통해 매달 200만원에서 25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모 업체가 2014년에 전북의 한 지역에서 분양한 태양광발전소 25기 중 22기를 한전 직원들이 선점하기 했다.

태양광발전소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도 드러났다.

한전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와 전력수급계획에서의 기술검토 승인, 선로정보 확인, 인입공사 제공 등 실질적인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전 직원들과의 유대관계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 구조적인 갑을관계가 형성되는 셈이다.

허가 이후에도 지속적인 갑을 관계가 유지되면서 한전 직원들이 공사업체에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신현성 부장검사는 “기소된 13명을 포함해 전·현직 직원 60여명이 태양광발전소 약 120기를 가족 명의로 차명보유한 사실이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 중 수수한 금액이 적어 사법처리 대상에서 빠진 현직 30명에 대해서는 한전본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는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보다 내부감사 기능이 엄격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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