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푸틴 회담 통역관, 의회 나갈까?…민주 상원의원 요청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7일 1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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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상원의 민주당 핵심 인사인 봅 메넨데스 의원과 랙 리드 의원이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회동에 동석했던 통역관들의 의회 출석에 협조해줄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 요청했다.

메넨데스 의원과 리드 의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푸틴 대통령과 만났을 때 통역했던 모든 이들에 대한 의회 차원의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함께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관련 사항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이다.

더힐의 보도에 따르면 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내용을 계속 비밀 차원으로 감추고 있는 점을 고려해 푸틴 대통령과 만났을 때의 통역사들이 의회의 관련 위원회에서 즉각 인터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청문회’라는 표현 대신 ‘인터뷰’라고 썼다.

메넨데스 의원과 리드 의원은 특히 지난해 7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가진 두 나라 정상 회동 때의 통역관을 지목했다. 당시 두 나라 정상은 배석자 없이 통역관만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까이 비밀스런 만남을 가졌었다. 이때의 통역관은 국무부 소속의 마리나 그로스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메넨데스 의원은 상원 외교위 민주당측 간사이고, 리드 의원은 상원 군사위 민주당측 간사이다.

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통역관의 의회 출석 요청 서한을 보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를 기록한 통역관의 노트를 최소한 한 차례 이상 압수하는 등 회담내용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의 12일 보도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의회가 정상회담 통역관을 소환해 대화내용을 캐내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 중이다.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고,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따라서 두 의원이 보낸 서한은 본격적인 청문회 개최나 통역관의 증인 소환 추진에 앞서 우선적으로 대통령에게 협조를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역관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윤리규정이 있고, 정상회담처럼 중요한 국가적 공무일 경우 국무부와 법무부로부터 의회 청문회에 소환당하지 않도록 보호받고 있다. 지난해 7월에도 의회에서 통역관 소환 움직임이 있었지만 추진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두 의원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내용, 심지어 통역관(의 노트)까지 포함해 비밀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 기록법과 연방 기록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두 의원은 “대통령의 대화내용이 보존되고, 즉시 의회에 제공되는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부합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기록법은 재임기간 작성된 문서와 통신내용을 함부로 파기할 수 없고,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방 기록법은 공직자의 서류, 편지, 이메일 등을 공공기록물로 분류해 국가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백악관은 메넨데스 의원과 리드 의원의 서한내용을 보도한 더힐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민주당 상원의원의 요청을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다.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의혹 자체를 거짓말이라고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스앤젤레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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