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사업 입찰 비리’ 추가 적발…관련자 2명 구속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7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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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정보화 사업 과정에서 입찰 비리 등에 연루된 업계 관계자 등이 검찰에 추가로 적발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전날 윤모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정모씨를 입찰방해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총 210억원대 법원 전산화 사업 입찰 과정에 개입하고, 수주업체로부터 7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법원 내부 정보를 받아 입찰에 이용하고, 법원행정처 공무원에게 4000만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자신이 수주받은 사업을 이용해서 하청업체로부터 약 7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정씨가 관여한 입찰 규모는 140억원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추가적인 비리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입찰 과정에서의 폐쇄적인 구조적 문제가 비리 발생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입찰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과 납품업체 관계자 등 총 15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입찰방해 등 혐의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직원 출신 남모씨와 현 직원 강모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전산장비 납품업체 관계자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강씨 등은 수년간 법원의 정보화사업 입찰과 관련해 남씨 회사 등 특정 업체가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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