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 과다투여 사망’ 의사,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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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7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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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기록 허위기재 유죄…업무상 과실치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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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등 병력이 있는 70대 환자에게 과다한 국소마취제를 투약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관절전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이모씨(37·남)에게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씨의 지시로 마취기록지와 심폐소생술 시기 등을 수정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백모씨(28·여)도 이날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판사는 “마취 당시 망인에게 투여된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이 혼합투여됐다고 부작용이 상승적으로 발현된다고 볼 증거가 없고, 투여된 마취약의 양이 과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근 거리에서 대기하던 중 망인에게 이상징후가 보인다는 연락을 받자 즉시 응급처치에 임해 공소 사실대로 업무 대응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시했다.

다만 최판사는 “망인을 이송한 의료진이 당시 환자의 상태를 구두로 전했더라도 의료기록지를 송부한 것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며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2월 어깨수술이 예정된 김모씨(73)를 전신마취한 뒤에도 부작용으로 심정지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을 혼합 및 일시에 투여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김씨가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도중 혈압 등이 측정되지 않자 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하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김씨는 결국 숨졌다. 검찰은 이씨가 신속히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또 이씨는 심정지 상태가 계속된 김씨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 사본 등을 보내지 않고, 2~3개월 차 간호사 백모씨(28)에게 마취기록지와 심폐소생술 시기 등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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