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수술비 필요”…친한 이웃 돈 빌려 잠적한 60대 구속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17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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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경찰서 제공
부산동부경찰서 제공
수십년 동안 친하게 지내온 동네 주부들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빌리거나 곗돈을 가로채 잠적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17일 사기 혐의로 A씨(62·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B씨(71·여) 등을 상대로 ‘손주 수술비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매달 3%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4명으로부터 32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또 2017년 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피해자 4명을 상대로 ‘나를 믿고 계에 가입하라’고 꼬드겨 순번계를 조직한 후 22개월 동안 5000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순번계는 일정한 날짜에 정해진 금액의 곗돈을 납입한 뒤 지정된 번호순으로 계원에게 돈을 지급하는 계를 말한다.

경찰은 A씨가 고소 직전까지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했고, 4층짜리 건물 소유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주변인들의 신고가 늦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차남에게 4층 건물을 상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순번계 계원들은 자신이 곗돈을 받는 차례인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자 그제야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금융거래계좌 내역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서 A씨는 ‘지난 20년간 계를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계원들이 돈만 타고 도망가면서 빈 금액을 메꾸려 하다보니 이렇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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