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현대차·KT·카카오페이 등 신청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7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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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17일 현대차, KT, 카카오페이 등 기업들로부터 총 19건의 신청 과제가 접수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 융합 및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이 이날 발효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경우 기존 법령 및 규제의 적용을 면제해주는 ‘실증 특례(실증)’나 시장 출시‘(임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시행 첫날 접수된 사례들은 그간 설명회 및 상담 센터를 통해 제도 신청 의사를 밝혀 온 기업들이다. 산업 융합 분야에서 10개, ICT 융합 분야에서 9개다.

산업 융합 분야에서 현대자동차는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청 지역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등에 따른 입지 제한, 건폐율 제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이격거리(떨어진 거리)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토지 임대 제한 등 규제로 현재는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청 지역 중 일부 지역에 수소 충전소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실증 또는 임시 허가 여부를 검토·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산업 융합 분야에선 마크로젠이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이콘텐트리가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를, 차지인이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를 신청했다.

ICT 융합 분야에선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에서의 모바일 전자 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종이 우편을 통해 고지 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카카오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처리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보내 중계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기존에 확보한 정보를 맞춰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과기부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모바일 전자 고지 활성화의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었지만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밖에 모인(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 VRisVR(VR 트럭), 조인스오토(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올리브헬스케어(임상 시험 참여 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블락스톤(센서탐지신호 발신 기반 해상 조난 신호기) 등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신청이 있었다.

접수된 사례들은 30일 이내 관계 부처 검토와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와 과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위는 신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성과 국민이 얻는 편익, 개인정보 보호, 환경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수된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과기부는 이번달 중 심의위 위원을 위촉하고 빠르다면 다음달 중으로 심의위를 각각 열어 준비된 안건부터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간은 성과를 창출하고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수시로 연다는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상담센터나 1:1 법률-기술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심의 단계에서 사업자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규제 특례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실증 특례를 받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엔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 사업 전개에 필요한 맞춤형 예산이 지원된다. 부처별로 올해는 총 12억원이 편성돼 있으며 기업당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모두 받은 스타트업·중소기업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총 3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기업당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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