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피싱 사이트로 9억 빼돌린 운영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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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7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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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 생활비 등으로 소진해 현금잔고 無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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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을 빼돌린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부장판사는 암호화폐 관련 허위 사이트를 열어 이를 빼돌려 현금화한 김모씨(34)에 대해 사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침해 등)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이트 프로그래머 이모씨(43)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암호화폐 관련 허위 사이트를 열고, 거래소 회원들이 보유한 암호화폐 약 239만 리플을 본인들 계정으로 넘긴 뒤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약 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선별된 회원들에게 ‘보유 암호화폐를 특정(모방) 사이트로 이관하지 않으면 향후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후 회원들을 피싱사이트에 접속해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암호화폐 이관에 필요한 정보를 탈취했다.

범행 후 김씨는 범죄수익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 보유 암호화폐나 현금 잔고가 전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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