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자체 추경 12조 편성…금융위기 이후 최대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7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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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19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을 보면 209개 광역·기초단체는 오는 4월까지 총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상반기 중 예산의 58.5%를 집행한다.

추경 규모는 지난해 7조7000억원보다 57% 증가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10조4000억원을 편성한 이래 가장 많다.

상반기 목표 집행율은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이다. 기관별 목표치는 광역지자체 63.5%, 기초지자체 55.5%, 공기업 56.5%로 잡았다.

추경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와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정부가 기관의 실적평가 지표 내 일자리(3→45%)와 SOC(2→5%) 비중을 늘릴 영향도 있다.

추경은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하고 집행 단계에 들어간 후 어쩔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올해 국가 본예산(470조원)에 편성된 전체 지방예산은 약 252조원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간 소비와 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활력을 제고하려는 지자체들의 의지가 반영된 조처”라며 “이번 추경 편성에 따라 최종 지방예산 규모는 252조원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추경 편성으로 예산을 불려놓고도 필요 사업에 자금 집행을 안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예산·회계 제도를 개편한다.

잉여금 주요 원인인 과도한 초과세입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 통보 시기를 기존 12월에서 9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쓰지 않고 남은 불용액 비율을 보통교부세와 재정분석 지표로 반영하고,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가한 지자체에 교부세 페널티도 준다. 반대로 추경 집행 실적이 좋으면 재정적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한다.

또 오는 2022년 개통 목표인 차세대 지방재정·세제시스템에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접목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구 수와 재정여건을 기준으로 유사 지자체들을 유형화한 후 주민 관심이 큰 재정정보의 비교치도 상세히 공개한다.

행안부는 아울러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지역 현장의 중대 규제들을 손본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일자리 발굴 우수사례도 공유·확산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저성장의 장기화와 고용침체 등 움츠려들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지출을 통해 공공 부문에서 마중물을 부어줘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판은 지역에 있는 만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과 신속 집행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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