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수형인명부서 독립운동가 5323명 확인…47%가 미포상자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7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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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과 관련해 형벌을 받았던 수형자 5300여 명이 확인됐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에 대한 전국 시(군)·읍·면 전수조사를 통해 독립운동 관련 수형자 5323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아직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않은 수형자는 2487명으로 나타났으며, 보훈처는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절과 8·15광복절, 10월 순국선열의 날 계기에 이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수형인(범죄인)명부는 형(刑)을 받은 사람의 성명, 본적, 주소, 죄명, 재판일자, 형명형기, 처형도수(재범여부) 등을 적은 간결하고 중요한 인적정보다. 특히 독립운동 활동을 입증하는 핵심 기초자료로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에 활용도가 높다.

그러나 수형인명부는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수형인의 본적지에 산재해 있는 경우가 많아 오래전부터 학계 등에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전수조사는 전국 10개 산학협력단을 통해 전국 1621개 읍·면 문서고 등을 직접 방문 조사했고, 광주·전남·제주지역은 당시 이 지역을 관할했던 광주지방재판소 검사국의 1908~1945년 전체 수형인명부를 분석했다.

전수조사 분석 결과, 독립운동 관련 죄명의 수형자는 모두 5323명으로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지역이 19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충남 1205명, 인천·경기 456명, 대구·경북 404명, 제주 214명, 부산·경남 198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지방재판소 자료(광주·전남·제주·기타)에서 확인된 2626명 중 2282명(86.9%)은 사형(66명)과 종신형(9명)을 포함한 징역형 이상으로, 이들은 대부분 호남의병과 3·1운동 참여자였다.

대전·충남과 인천·경기지역에서는 태형처분이 많았는데 이는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3·1운동 참여자들에 대해 헌병대나 경찰서가 내린 즉결 처분이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수형자 5323명 가운데 독립유공자로 아직 포상되지 않은 수형자는 2487명이었으며, 미(未)포상자는 광주·전남 727명, 대전·충남 719명, 인천·경기 389명, 대구·경북 167명, 부산·울산·경남 120명 등이었다.

보훈처는 수형자가 많았던 광주·전남·제주 지역의 읍·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미 포상자 가운데 마을 또는 읍·면 단위 주민들이 동시에 처벌받은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 단위로 처발받은 곳은 남양주 진접읍 부평리 주민 116명, 아산 도고·선장 192명, 용인 수지 머내 16명, 평택 진위면 봉남리 15명, 서울 강동(송파·천호) 13명 등으로 조사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 포상 수형자에 대해 독립운동 여부 확인과 검토를 거쳐 독립유공자 포상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훈처는 지난해 6월부터 국내 항일학생운동 참여 학교 중 11개 학교 학적(제적)부에서 396명의 독립운동 관련 정·퇴학자를 발굴했다. 올해에도 국가기록원 소장 자료와 학교자체 보관 중인 자료를 수집·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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