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태안발전소 1029건 법 위반…책임자 사법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7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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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4살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어머니 김미숙(50) 씨가 아들의 사진을 부여잡은 채 눈물을 닦고 있다.  2019.1.5/뉴스1 © News1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4살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어머니 김미숙(50) 씨가 아들의 사진을 부여잡은 채 눈물을 닦고 있다. 2019.1.5/뉴스1 © News1
정부가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인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이 발생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책임자를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16일 고용노동부는 태안발전소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위반사항이 중한 728건에 대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책임자와 법인, 김 씨가 일했던 한국발전기술 등 하청업체 10곳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또 과태료 6억670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추락위험 보호조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213건), 안전난간 구조와 안전통로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115건) 등이었다. 김 씨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회전축 벨트에 방호덮개가 없는 경우도 35건 적발됐다. 작업장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25건 나왔다. 고용부는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석탄발전소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의 원인과 원·하청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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