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인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이 발생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책임자를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16일 고용노동부는 태안발전소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위반사항이 중한 728건에 대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책임자와 법인, 김 씨가 일했던 한국발전기술 등 하청업체 10곳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또 과태료 6억670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추락위험 보호조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213건), 안전난간 구조와 안전통로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115건) 등이었다. 김 씨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회전축 벨트에 방호덮개가 없는 경우도 35건 적발됐다. 작업장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25건 나왔다. 고용부는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석탄발전소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의 원인과 원·하청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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