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서영교 재판청탁 의혹, ‘강원랜드 인사청탁’과 우열가리기 어려워”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월 17일 09시 27분


코멘트
사진=서영교 의원(동아일보)
사진=서영교 의원(동아일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강원랜드에 인사청탁을 한 부분과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강원랜드에 인사청탁을 한 부분과 사법부의 재판에 청탁을 한 것 중 어느 것이 더 위중하냐고 보면,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현재 서영교 의원은 국회 파견 부장판사를 의원회관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의 강제추행 미수혐의를 공연음란죄로 바꿔 형량을 낮춰달라고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은 2015년 5월 당시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통해 서 의원으로부터 “지인의 아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의 죄명을 강제추행미수에서 공연음란으로 바꾸고, 벌금형을 선처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강제추행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런데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은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격하게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지금 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재판한다고 돼 있다. 그런 헌법 가치를 유린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재판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굉장히 불순한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일단은 임 전 차장 자체가 검찰의 공소 이후에는 직권남용죄,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 최초에 서 의원은 임 전 차장에게 직접 전달은 안 했지만 이것이 하나의 공동정범으로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라며 “같이 의율해서 충분히 직권남용에 권리행사방해죄로 해당된다고 보여진다”라고 부연했다.

서 의원이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회 파견 판사에게 억울한 사연을 전달하는 것은 문제 될 게 없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단순히 그런 식의 답변으로 항변할 문제는 아니다. 이것이 과정들을 쭉 세세하게 보면 의도와 계획이라는 것이 거기에 반영돼 있다. 또 집요하게 그 부분들을 챙긴 것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약촌오거리 사건이나 무기수 김신혜 씨 사건의 이런 것으로 같이 동일선상에서 본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난센스고 이중적인 행태”라고 덧붙였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