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와서 ‘1억 받았다’ 실토 최경환…뇌물 계속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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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7일 0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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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항소심 선고 예정…1심은 뇌물로 판단
‘사실인정 후 감형’ 전략 수정…뇌물 인식 여부 쟁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2018.12.10/뉴스1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2018.12.10/뉴스1
국가정보원의 예산 증액 요청을 승낙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4)이 17일 법의 두 번째 판단을 받는다. 항소심에서 와서야 받았다고 인정한 특수활동비 1억원을 여전히 뇌물로 볼 지가 관건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최 의원은 2014년 10월23일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년 예산은 국정원 안대로 편성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최 의원은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정부청사에서 뇌물을 받겠냐”며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최 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판단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 최 의원은 1억원을 받았다는 건 인정하면서 다른 전략을 내세웠다. 1심에선 무죄를 주장하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선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해 형량을 최대한 낮추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 의원 측 변호인은 “(1심에선) 혼자서 책임을 떠안고 가기 위해 부인했지만, 지금까지 숨기는 건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며 “1심은 ‘최 의원이 1억원을 받은 건 맞는데 부인한다’고 생각해 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항소심에선 최 의원이 받은 특활비 1억원이 뇌물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됐다. 최 의원 측은 “(특활비 수수가) 어떤 논리와 법리에 의해 대가성·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뇌물 수수라는 것을 당초 인식했기에 철저히 숨기다가 증거에 의해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시인하게 된 것”이라며 1억원은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결심에서 최 의원에 대해 “기재부 장관이자 중진 의원이면서도 특활비를 받아 직무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다만 최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뇌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은 1심보다 감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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